축구이야기

달라진 오프사이드 지침 따져보기

용의꿈 2016. 2. 23. 11:34

달라진 오프사이드 지침 따져보기



오프사이드와 관련된 판정에는 늘 예민한 반응이 뒤따른다. 이에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오프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강치돈 대한축구협회 심판 전임강사와 함께 오프사이드의 새 지침을 살펴봤다.

오프사이드의 정의

경기 규칙 11조, 오프사이드는 종종 논란이 생기는 규칙이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새 지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프사이드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선수가 볼과 최종 두 번째 상대 선수보다 상대 팀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선수의 머리, 몸, 발의 어느 부분이든 해당되지만, 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하거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얻을 때 해당 선수는 오프사이드 규칙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이번 IFAB의 지침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오프사이드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를 더욱 구체화했다.

상대 선수를 방해하다

기존 경기규칙서에 따르면, ‘상대 선수를 방해하다’는 의미는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케 하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IFAB의 이번 지침에서 상대편을 방해한다는 것에는 선수가 가까이 있는 볼을 명백히 플레이하려고 했고, 이 행동이 상대편에 영향을 끼친 경우, 상대가 볼을 플레이하는 능력에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가 추가됐다.

‘가까이’ 있는 볼이라 명시한 것은 볼이 명백히 선수 머리 위로 넘어가거나 선수 앞에 있을 때는 오프사이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명백히’ 플레이하려고 했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볼 쪽으로 향하던 선수가 오프사이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됐다. ‘영향’은 상대편이 볼을 플레이할 능력에 적용되는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오프사이드 선수에 의해서 볼을 플레이하는 상대편의 움직임이 지연, 방해받았을 경우가 포함된다.

IFAB는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해도 플레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그간 오프사이드 규칙 위반과 관련한 판정에서 꾸준히 논란이 생겼던 부분이다. IFAB가 예로 든 상황은 두 가지다. 첫째, 만약 볼이 필드의 오른쪽에 있고, 필드 중앙에 있던 오프사이드 선수가 새로운 공격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행동이 다른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골로 향하는 볼을 선수가 플레이하려고 할 때 또는 주위에 상대편 선수가 없다면, 그 선수는 처벌 받지 않는다.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득을 얻다

오프사이드 규칙 위반 중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 역시 구체화 됐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상대방에 의해 리바운드 또는 굴절된 볼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할 경우를 말한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플레이한 볼을 받았을 경우는 이득을 취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에 의한 의도적인 ‘세이브’로부터 리바운드 또는 굴절된 볼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할 경우는 위반이다.

IFAB는 여기서 ‘세이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세이브’는 골키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적용된다. 선수가 손을 제외한 몸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여 골로 향하거나 골에 가까이 있는 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골키퍼의 경우, 자신의 패널티 구역에서 손을 쓰는 것도 포함된다.

* 이 글은 대한축구협회 공식매거진 <ONSIDE> 2월호 'You're the Referee'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글=권태정(풋볼리스트)
자문=강치돈(대한축구협회 심판 전임강사)
사진=FA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