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소식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 비리연루 지도자·학생 '영구제명'

용의꿈 2016. 3. 17. 10:29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

비리연루 지도자·학생 '영구제명'

경기실적 증명서 조작, 위·변조 방지 … 대학, 모집정지·지원사업 중단·예산삭감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운동부 지도자는 물론 학생선수도 아마는 물론 프로에서도 영구 제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관리부실으로 조작이나 위변조가 가능했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 상대적으로 입학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대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입학비리 예방교육 강화 = 특별전담팀은 먼저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학전형에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에는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 모집요강에는 종목별, 포지션별로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상대적으로 대회가 많은 축구, 야구 등은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참가팀 수, 인원,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한다.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방식도 개선된다. 일부 종목단체는 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기로 증명서를 발급해 조작이나 위·변조 방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대책팀은 경기실적증명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도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 동영상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한다. 동영상 공개는 농구, 축구, 야구 등의 종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운동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학교측은 이를 종목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초·중·고교에서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통보가 의무화되면 종목단체가 비리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별전담팀은 지도자,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입학비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비리연루 대학팀, 대회 출전 정지 = 특별전담팀은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제재조치도 강화했다. 먼저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은 일정 기간 동안 대회 출전이 정지된다. 그동안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해 운동부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와 학생선수는 영구 제명된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경우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모집정지(정원 10% 이내), 지원사업 중단·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전액 삭감된다.

특별전담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