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사이드 규정이 더욱 명확히 보완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오프사이드 규정은 이전과 비교해 의미상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해석상 논란이 됐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FIFA 경기 규칙 11항을 보면 다음의 세 가지를 위반해야 오프사이드로 처벌을 받는다고 적시한다.
•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 상대 선수를 방해하거나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
이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때로는 주심의 견해에 따라 판정이 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 애매한 오프사이드 규정의 피해자였다.(2006 FIFA 독일월드컵 스위스전) 하지만 이번 개정은 과거보다 명확한 사항을 담고 있어 오프사이드 규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상대 선수를 방해함”에 대한 해석이다. 여기에는 ‘볼을 향해 상대방에게 도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라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Challenging, 태클이나 경합 등 공을 취하려는 행위)이 없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상대를 위협하거나 속이는 행위만으로도 오프사이드가 인정됐다.
또한 골이나 상대에 맞고 튕겨 나오는 공에 대한 오프사이드 규정도 분명해졌다. 슈팅이나 패스를 한 공이 상대방의 몸에 맞고 굴절돼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에게 연결될 경우 오프사이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의도를 갖고 플레이를 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득을 취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국제 축구 평의회에서는 오프사이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골 라인 테크놀로지(GTL)’와 보조 심판의 추가에 대한 결정을 공시했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되기 시작했으며,K리그에서는 새로운 시즌이 개막되는 2014년 3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IFA 경기 규칙 11항 업사이드 반칙 관련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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