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제50회 추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대회규정 |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IBK 기업은행 제50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이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한국중등(U-15)축구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한국중등(U-15)축구연맹 및 제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제천시 등이 공동 후원한다.
제3조 (기간)
① 대회기간은 2014년 8월 4일(월)부터 2014년 8월 16일(토)까지 13일간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본 대회는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대회는 자유참가로 하되 2014년 초중고리그 참가 승인을 득한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록 학교팀과 클럽팀(임원, 지도자, 선수) 및 다른 하계(방학)대회 취소에 따른 해당 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해당학교 재학 중인 신규 선수 :
전산등록 시 해당 팀 소속의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등록 승인 요청공문과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학자의 경우 재학기간 3개월 적용받지 않음)
③ 이적 선수 :
등록규정에 준하여 등록한 선수에 한 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원부팀은 재학기간, 클럽부팀은 이적동의서 상의 날짜가 대회기간 중 「3개월(해당시도 내 이적 시) 및 6개월(타 시도 이적 시)」이 경과되는 선수에 한하여 참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유급선수 : 협회에서 유급 승인한 자에 한해 원 소속팀으로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⑤ 해체된 팀의 선수가 다른 학교팀에 새로 등록할 경우, 새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클럽팀의 경우는 해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선수 :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신청 할 수 있다.
⑦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참가자격 :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등)은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임원(지도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 팀, 선수(임원) 등록 및 참가신청 : 2014년 6월 9일(월) 10:00 ~ 20일(금) 18:00
1. 팀명 신청 : 2014년 6월 9일(월) 10:00 ~ 2014년 6월 10일(화) 18:00
2. 팀명 신청(추가) 및 임원, 지도자, 선수 명단 신청 : 2014년 6월 9일(월) 10:00 ~ 20(금) 18:00
* 최소 14명 이상 참가선수 신청을 해야 참가신청이 완료된 것임
3. 다른 대회 취소에 따른 참가팀 추가 신청 : 2014년 6월 23일(월) 10:00 ~ 24일(화) 18:00
4. 신청인원 : 참가 선수의 수 33명 이하로 제한 한다.
5. 참가배번 : 선수의 배번은 1번 ~ 50번까지만 신청하여야 한다.
6. 팀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한다.
7. 참가신청 마감에 따른 선수교체 : 7월 1일(화) 10:00 ~ 4일(금) 18:00 마감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의 교체 또는 추가(33명 이내) 할 수 있다.
8. 부상선수 교체 : 부상선수 발생시 8월 1일(금) 18:00까지(대회개막 2일전) 가능하며, (부상 선수 외 선수교체는 불가함) 반드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 : 협회 등록홈페이지 (http://joinkfa.com) > 대회 > 중등부 > 「제50회 추계 한국중등(U-15)연맹전 참가신청」에서 한다.
③ 신청확인 :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신청한 대회의 이상 유무와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참가자(임원, 지도자, 선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한다.
④ 참가신청 마감 이후 불참 팀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⑤ 위 ①항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팀은 하계 기간에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⑥ 본 대회는 하계 대회로서, 참가팀은 2014년 하계 대회(7월~8월 중)에 한하여 1회만 참가할 수 있다. (연 2회 대회 참가 제한)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참가신청한 팀 선수 명단을 열람하여 참가팀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팀은 열람기간 중 규정위반 및 부정선수의 발견 시 연맹으로 이의 제기를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열람기간 : 7월 5일(토)
② 열람장소 : 협회 등록 홈페이지(joinkfa.com)
제8조 (대표자 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2014년 7월 초 예정 (대회 참가신청 마감 후 개최) - 미정
② 장소 : 보인중학교 대주관(체육관) 2층
③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감독, 코치)이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제9조 (대회의 취소)
① 본 대회의 참가팀 수가 16개 팀에 미달할 경우 대회는 자동 취소된다.
②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연맹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FIFA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은 대회운영본부(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일시)은 경우(일몰을 포함한 기후변화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③ 본 대회는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④ 조별 리그전 경기방식
1. 1개조 4개 팀일 경우 승자패자 방식
2. 1개조 3개 팀일 경우 풀리그 방식
3.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
제12조(경기시간)
①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35분」 이며,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단, 그룹별 결승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5분씩 추가되어 진행한다.)
② 하프 타임 휴식 시간은 「10분 전‧후」로 하되 15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 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 풀리그전 방식의 경우 무승부 시 그대로 경기를 종료한다.
② 조별 승자패자 방식의 경우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③ 조별 리그에서의 승점은 승 3점(승부차기 승 포함),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④ 조별 리그 순위결정은 승점 - 득실차 - 승자승 - 추첨 순으로 한다.
⑤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주최 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14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준결승까지는 전·후반 경기 후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하고, 각 그룹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전·후반 각 10분씩의 연장전을 1회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분리방법(참가팀에 따라 조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1. 참가팀 수 50개 팀 이하일 경우 1개조로 운영한다.
2. 참가팀 수 50개 팀 이상일 경우 24개 팀~32개 팀을 1개조로 분리하여 조 편성 후 실시한다.
3. 프로 산하 학교팀(또는 클럽팀)은 별도의 1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단, 참가팀 이 4개 팀 미만일 경우 일반 학교팀(또는 클럽팀)과 함께 조 편성을 실시한다.
4. 조 편성은 대표자회의 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5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축구부장, 트레이너, 의무, 행정 등)」은 반드시
자격증 또는 AD카드를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대회 참가용 AD카드는 등록 홈페이지(www.joinkfa.com)를 통해 신규 발급 받아야 하며,
2013년 중등리그 AD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자격증 또는 AD카드」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 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감독관 확인 요청 시 「자격증 또는 AD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징계중인 「선수,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할 수 있다.
⑦ 해당 팀 경기 중 팀 벤치에서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제16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반드시 대한축구협회 등록사이트에서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을 출력하여 출전선수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7명을 체크하여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③ 이적선수의 경기출전은 이적 규정 적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출전할 수 있다.
1. 「학교팀간의 이적」인 경우 해당 학교 재학 기간이 「동일시도 이적은 3개월,
타 시도 이적은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2. 「클럽팀 간의 이적」 및 「학교팀과 클럽팀 간의 이적」인 경우 이적동의서 상의
이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시도 이적은 3개월, 타 시도 이적은 6개월」을 경과
해야 한다. 단, 이적일은 선수가 전 소속팀에서 최종 출전한 경기일 이후여야 한다.
④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 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⑤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 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위 ①항에 제출된 교체 대상선수 7명 중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 하지 않으며, 경기 개시 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FIFA 경기규칙서 「규칙3 위반과 처벌」 규정에 따른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⑦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⑧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해야 한다.
⑩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보조유니폼 2벌(각기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⑪ 주유니폼 색상이 상대팀과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또한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에는 상/하의 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제17조(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 선수 7명 중 7명 이내로 한다.
제18조(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선수교체는 순연경기를 포함하여 팀당 7명 이내로 한다.
3.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선수교체는 순연경기와 관계없이 팀당 7명 이내로 한다.
3.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⑤ 재경기는 대회운영본부(주최 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9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 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연맹 상벌위원회 회부)
⑤ 대회기간 중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에 출전 한 사실이 확인된 규정위반의 경우 그 팀은 모든 경기를 실격으로 처리하고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 팀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1-1. 해당팀의 첫 경기 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1-2. 해당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조별 예선 승자, 패자 경기의 경우 상대팀에서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0:0 처리한다.
3. 토너먼트의 경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4.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경기 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⑧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⑨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운영본부(주최측, 감독관 등)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모든 경기를 실격 처리하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⑩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⑪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연맹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또는 팀 임원 사이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⑬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판단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1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그룹별 시상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페어플레이상
2.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GK상, 부장상, 최우수지도상(감독, 코치), 우수지도상(감독) 단,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3. 지도상의 경우 KFA 지도자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시상한다.
4. 대회 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고누적 퇴장 및 득점상 수상자는 시상한다.)
제22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 중 선수 지도는 참가신청 되어있는 지도자만 가능하며,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미 패용시 팀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감독관 확인 요청 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중인 지도자는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각 팀에게는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⑥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개인상의 경우 수상자는 본인, 단체상(우승, 준우승팀)의 경우(불참시 연맹 상벌위원회 회부) 필히 경기 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⑦ 본 대회의 사용구는 「나이키 볼」 로 한다.
제23조(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비 청구)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과 관련서류(사고경위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에서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의거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1. 부상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한다.
2. 경기일 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재활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한다.
제24조(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연맹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본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연맹 등록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기타임원 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5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AD 카드 패용)
① 지도자, 임원(축구부장, 트레이너, 의무, 행정 등)의 경우
15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AD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단, 지도자의 경우 자격증으로 AD카드를 대체 할 수 있다.
② 선수의 경우
2014년 동계/하계 전국 토너먼트 대회 참가시 「대회 AD카드」 패용을 권장(시범
운영)하며, 2015년 대회부터 경기에 참가(출전) 하는 모든 선수는 AD카드를 의무
적으로 패용하여야 한다.
1. 2014년의 경우 미 패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2015년의 경우 AD카드 미
패용시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2. 중등리그 참가 AD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회 참가용 AD카드는 등록 홈페이지(www.joinkfa.com)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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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제50회 추계연맹전 (저학년 및 페스티벌 축구대회) (0) | 201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