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IFA 에이전트 → 중개인 제도...무엇이 바뀌었나?
[풋볼리스트] 한준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 에이전트 자격제도가 2015년 4월 1일부로 폐지됐다. 현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됐고, FIFA가 새롭게 제정한 중개인 제도가 실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FIFA 규정에 의거한 대한축구협회 중개인 규정을 발표했다. 선수와 구단의 이적 협상에서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해왔던 FIFA 에이전트가 사라지고, 선수와 구단 양측의 협상을 대리하는 ‘중개인’의 시대가 열렸다.
중개인은 종전 FIFA 선수 에이전트와 달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각 국 축구협회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신규 70만원, 갱신 30만원, 효력 1년) 및 중개인 보험 가입만 증명하면 활동이 가능하다.
중개 계약은 2년 이상을 넘지 못한다. 선수 에이전트 시절과 마찬가지로 한 선수를 장기간 독점 대리할 수 없다.
선수 대리인 아닌 협상 중개인...수수료는 3%
FIFA 규정 7조에 의거해 중개인의 보수 수준도 설정됐다. 선수고용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계약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 기본급여 3%를 받게 된다. 이적 체결을 위해 고용한 경우 이적료의 3%를 받는다.
중개인은 기본적으로 선수와 구단 중 한 측 만 대리할 수 있다. 쌍방대리를 위해선 각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해가 상충하는 이들을 동시에 대리하며 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다.
이면계약은 금지되며, 중개업무로 인한 보수 외에 매니지먼트 계약 등 선수 및 구단이 중개인에 별도의 보수와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벗어난 수면 아래의 계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협회, 국제축구연맹, 각 대륙축구연맹, 시도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임직원, 협회에 등록된 팀의 임직원, 지도자, 심판 등은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중개인 활동은 불가능하다.
미성년 선수(만 19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체결된 선수 고용 계약 및 이적의 경우 중개인은 선수 및 구단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새 규정 시행 이전에 에이전트 자격을 보유한 자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은 유효하다. 향후 새로운 협상을 위해선 중개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1991년 FIFA 에이전트 제도가 생긴 이후 FIFA는 지속적으로 에이전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왔다. 개정된 FIFA 규정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이번 중개인 제도는 최근 국제 축구계에서 발생한 서드 파티 계약과 이면계약, 높은 중개 수수료율, 유소년 선수의 국제 이적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됐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2009년 개최된 제59회 FIFA총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FIFA는 제64회 총회에서의 최종 결정에 앞서 그 동안 선수 에이전트 제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FIFA 내의 클럽축구위원회, 선수지위위원회, 법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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